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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러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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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세금이 부족한지 주차단속도 심해진 것 같고 과태료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네요 ㅜ

그래서 오늘은 운전시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단속기 중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.

흔히 도시에서느 60km/h 또는 50km/h를 초과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삐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.

하지만 실수로 과속카메라 앞을 65km/h로 지나게 되었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았더라고요.

역시 난 운이 좋아~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제한속도와 단속기준은 다르다는 사실!

크게 자동차 전용 도로, 고속도로, 일반국도가 있습니다.

일반 도로에 비하여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와 단속기준의 숫자 차이가 크네요. 아무래도 일반도로가 과속 시 더 위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

보통 제한속도에서 10km/h 이상 초과하여 지나가게 되면 단속이 되는데 상당히 후한 것 같습니다.

실수로 3~6km/h 초과한 것도 아니고 10은 좀 많은 것 같네요.

이 사실을 노리고 60km/h 제한속도에서 70km/h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60을 초과해서 달리시는 분들이 있겠네요. 

 

그렇다면 과태료와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?

범칙금은 위반 속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.

20km/h 이하로 초과하는 것까지는 벌점이 없고 3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 이상부터는 벌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의 조심하셔야겠습니다.

물론 20 이하로 초과 주행한 것도 해서는 안되지만 말이에요.

그리고 주차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(이파인)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PC로만 가능합니다.

https://www.efine.go.kr/main/main.do

 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경찰청교통민원24(이파인)

www.efine.go.kr

거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긴가민가하게 지나가셨다면 바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저도 긴가민가해서 들어와 봤는데 다행히 없네요 ㅎㅎㅎㅎ

그럼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매너 운전합시다~

posted by 굴러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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